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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내 음주금지

#알림 #정보나눔  ⭕내일부터 실행 합니다⭕ ?️공고 제2018-11호 ?️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 ?️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.  1. 목적 :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 2. 시행일 : 2018. 3. 13. (계도기간: 2018. 3. 13. ~ 9. 12.,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 3. 금지장소 ?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: 6개 공원, 20개소  ?️지리산(8)장터목, 세석, 벽소령, 치밭목, 로타리, 노고단, 피아골, 연하천 일원 ?️설악산(5)중청, 소청, 희운각, 양폭, 수렴동 일원 ?️덕유산(2)향적봉, 삿갓재 일원 ?️오대산(1)노인봉 일원 ?️북한산(3)백운, 북한..